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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투자협정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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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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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추진경과

OECD는 1990년대 초부터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 관련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침 등 투자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단일의 규정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여러 규정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의 경우 법적인 구속성마저 없고 그 적용대상도 OECD회원국에 한정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순서


다자간 투자협정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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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성과를 살펴보고, 다자간 투자협정 (MAI)의 기본개념과 주요 협상내용 및 향우 일정 및 전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OECD 각료이사회는 현 OECD 투자규범을 확대개편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하였고,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 : CIME) 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ove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drop)
다자간 투자협定義(정이) 추진배경 및 성과를 살펴보고, 다자간 투자협정 (MAI)의 기본定義(정이) 과 주요 협상내용 및 향우 일정 및 展望에 마주향하여 요점했습니다. , 다자간 투자협정 (MAI)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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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자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MAI의 주요내용
1. 기본관념
2. 주요협상내용

Ⅲ. 향후 일정 및 전망

기존 투자규범의 限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WTO 규범은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자성, 구속성은 인정되나 포괄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 규정은 그 대상국가가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구속성 및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NAFTA 및 APEC 은 그 지역적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에 한계가 있으며 APEC은 비구속적 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바탕 위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투자정책과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존 투자규범(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이 全世界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environment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명실상부한 다자간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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