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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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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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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전임제 인definition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예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ⅱ)노조전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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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당해 조합활동의 피료썽·긴급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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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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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설명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법81 제4호).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culture하고 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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