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 최종report / 1. 원고(피상고인) insurance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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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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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관계속의 원고와 피고사의 입장요약 (1)원고의 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7조 제2, 3항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고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1. 원고(피상고인) 보험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보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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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피상고인) insurance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insurance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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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 최종레포트 / 1. 원고피상고인 보험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법학행정] 민법 최종report / 1. 원고(피상고인) insurance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순서
다.
1. 원고(피상고인) 保險계약자 (개인) 피고(상 고 인) 保險사업자 (保險회사)2. 사실관계의 요약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保險차량을 원고소유의 이 사건 사고 차량, 保險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자동차종합保險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保險료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위 保險기간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시켜 놓은 사이에 전에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 한 적이 있는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자 소외 박기성이 이를 무단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상당의 保險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은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保險기간 중에 원고의 지배 관리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무단 운전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고 있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당시 위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