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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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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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발동권





-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군통수권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따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순서
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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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을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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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민투표 발동권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갔을 때, 국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76조)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설명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 대통령의 주요 권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 국민투표 발동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따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