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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생활文化(culture) 진흥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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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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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생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
지역文化(culture) 진흥법의 제7,8,9조에서는 지역의 생활文化(culture) 진흥의 concept(개념)이 등장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문화의 직접당사자이자 근본주체인 지역민이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文化(culture) 의 직접당사자이자 근본주체인 지역민이 스스로 文化(culture) 적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文化(culture) 의 활성화 및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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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진흥의 필요성
순서

생활문화진흥,생활문화진흥필요성,생활문화활성화,지역문화진흥법,생활문화
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문화의 직접당사자이자 근본주체인 지역민이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있따






생활文化(culture) 진흥의 당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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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생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
우리 사회의 생활文化(culture)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생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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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진흥의 필요성 지역문화진흥법의 제7,8,9조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의 개념이 등장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7,8,9조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의 槪念이 등장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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