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30 00:16
본문
Download :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hwp
레포트/경영경제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경제 해사법규 선원법 어선원 임금
순서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설명
[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임금법 (賃金法)[임ː금j]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상으로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월 고정급의 17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선원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비율급으로 정하는 경우 어선소유…(To be continued )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1.gif)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2.gif)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3.gif)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4.gif)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5.gif)
![[경영,경제][해사법규]%20선원법%20-%20어선원의%20임금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EA%B2%BD%EC%A0%9C%5D%5B%ED%95%B4%EC%82%AC%EB%B2%95%EA%B7%9C%5D%20%EC%84%A0%EC%9B%90%EB%B2%95%20-%20%EC%96%B4%EC%84%A0%EC%9B%90%EC%9D%98%20%EC%9E%84%EA%B8%88_hwp_06.gif)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Download : [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hwp( 87 )
경영,경제,해사법규,선원법,어선원,임금,경영경제,레포트
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6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70%
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3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40%
다.) : 월 고정급의 145%
3. 어선원의 승선mean(평균)임금
어선원의 승선mean(평균)임금에 대상으로하여도 동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mean(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따`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