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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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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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Ⅱ. 기관통합형
(1) 사장-의회형
설명
(3) 장,단점
[본문일부]
(2) 의회-시정관리관형
(2) 의회지배인형
(1) 의회-참사회형
(2) 위원회형
(1) 의회형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② 간선시장형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위원회형
① 직선시장형
(1) 의회형
(3) 장,단점
의회형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모두 의회가 수행하는 형태로 의회와 대립되는 집행기관은 없다. 자치단체의 대표는 의회의장이 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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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관대립형
반면 행정집행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어 통합성에 문제가 있고 행정집행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고 행정집행이 정치와 밀접히 연관됨으로써 독자성과 전문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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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현재 영국 외에 캐나다, 호주 등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다.
Ⅳ. 절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의(定義) 권한과 책임을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에 적합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위원회형은 소속위원의 분담집행제로 경제적인 점도 있다. 의회를 위원회로 부르고 3-7명의 위원이 주민선출에 의거 의결기구를 구성하며, 각 위원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이 제도는 미국의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Ⅰ. 기관구성의 형태
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사무를 모두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기관구성 형태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상임위원회별 업무분담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