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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전자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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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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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 누리망 을 통한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기술신보까지 전자보증제도를 적용하게 돼 향후 웹기반 전자보증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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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전자보증제도 시행
 기술신보는 9일 한미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보증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누리망 으로 주고 받는 전자보증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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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보는 향후 신한·하나·국민은행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 연계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신보는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해 보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중소기업과 기술신보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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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전자보증제도 시행


 이번에 구축된 전자보증 시스템은 고객인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누리망 을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말 시스템 구축작업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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