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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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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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에 대해 고찰한 자료(data)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위와 같은 보충급여방식의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충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유인을 없앰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초보장수준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보장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급여액이 갑자기 상실되므로 근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복지수혜자가 되려고 하 는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설명
2) 차상위계층의 노동유인 문제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과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공 제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特性에 따 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액수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즉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책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보충급여’라 한다.
◈ 차상위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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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의 급여수준은 1,xxx,411(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