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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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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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를 위해 판례평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장기간의 인사대기처분에 관하여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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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를 위해 판례평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10월 14일 소외회사가 행한 전보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0월 14일자 전보처분, 이 사건 인사대기처분의 각 무효와 임금 및 위reference(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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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로직무내용이다른곳으로전보한경우의정당성여부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다.
Ⅰ. 사건 개요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1. 전직의 관념
2. 전직의 법적 근거
3.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4. 평 석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7조 제11호는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이 경과되도록 보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인 근로자는 2000년 12월 1일 소외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이래, 피고회사가 고용승계를 한 2002년 10월 이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아 오고 있따
이에 원고 근로자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0월 14일자의 전보처분은 부당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인사대기처분의 무효 확인과 아울러 인사대기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