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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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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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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조건에는 신제품임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경매사이트 내의 등록 메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된 사항이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물품등록 시에 기재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skip)


레포트/경영경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여러가지 피해事例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해야함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몇 년식 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프린터의 제조 일자는 프린터를 수령 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원케이블과 프린트 케이블이 없다는 것도 물건이 도착 한 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 당시에 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모델명도 정확히 기재하였다. 또한 판매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나 받아보니 작동도 되지 않는 거의 폐품 수준의 물건이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하자를 인정하고 물건을 반품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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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자상거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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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경매 기록에 의하면 판매 대상인 프린터는 `새제품, 전국판매`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었다.’

우선 이 instance(사례)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어느 쪽의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나 경매 사이트의 problem(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겠다.’고 한다. 게다가 판매 대상 제품은 아무 이상 없으며, 제조회사의 AS센터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아무 이상 없었음. 신제품처럼 허위로 명시하였다고 하지만 판매 당시 신제품으로 명시하여 판매한 적이 없으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모델명과 출처를 밝히고 판매하였다.전자상거래피해 , 전자상거래 피해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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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여러가지 피해사례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해야함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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