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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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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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8.4.28. 96다25500 [1]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사용자의責任 ,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다.
레포트/경영경제
1. 중간적 책임
2. 사용자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1) 사용관계의 의의
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
,경영경제,레포트





사용자의責任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전반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instance(사례).
② 변호사·의사·법무사 등은 사무처리를 위탁한 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서, 자기의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용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탁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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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