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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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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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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법인이 분할(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國基法 25②).
① 분할법인 ② 분할신설법인 ③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법인이 분할(또는 분할합병)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國基法 25③).
① 분할신설법인 ②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3. 개별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대한 예외:소득세법의 규정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따
즉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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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concept(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따

2. 국세기본법의 규정

가.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國基法 25①).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최소한 2 이상의 법인이 있게 되므로 그 법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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