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17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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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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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1700억원 ↓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금액이 연간 17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이었으며, 20대는 불법복제 콘텐츠 중 음악과 영화·방송 호로그램을, 10대는 출판물과 게임을 주로 이용했다. 반면 여전히 전체 콘텐츠 시장의 20% 이상을 불법복제물이 차지, 민관의 꾸준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법복제 시장 자체도 축소됐다. 게임과 방송은 각각 3862억원과 2203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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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다. 문화부에서 2009년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법복제물 내려받기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내려받기 횟수가 감소했다. 2009년 합법 콘텐츠 시장 8조1507억原因 점을 감안하면 전체 콘텐츠 시장의 21.6%를 불법 시장이 차지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1700억원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데 국민 1인당 연간 2만2632원, 갯수로는 연 mean or average(평균) 61.8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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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불법복제 시장 규모가 줄어든 이유를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합법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적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9659억원에 비해 900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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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규모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63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음악이 5564억원, 출판이 423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콘텐츠 불법복제 시장은 약 8784억원으로 조사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가 발표한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 때문에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2497억원으로, 2008년의 2조4234억원 대비 1737억원 가량 줄어들었다.